서울 지하철수사대는 2일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하철수사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육교 계단,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쫓아가 치마 밑으로 담뱃갑 크기의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모두 1만2천여장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철수사대는 강씨가 그동안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는지 여부를조사중이다. 강씨는 1일 오후 5시20분께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촬영을 하려고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지하철수사대에 덜미를 잡혔다. hskang@yonahpnews.net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