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애인이 변심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먹여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8.여)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정오께 애인 A(28)씨가 사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빌라에서 A씨가 잠든 틈을 타 A씨의 입에 1개월전 준비해 가져온 제초제를입에 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6년간 사귀어 온 애인이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