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작년 9월까지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작업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9월부터 오는 2007년 8월까지 4년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인터넷 등기신청 등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다양한 등기 관련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 3월부터 민원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전자이미지 관인을 적용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화를 추진하면서 발급번호를 부여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2005년 9월부터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접수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전세권 설정 등과정에서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공식 업무시간 외에도 신청이 가능해져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행정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연계 시스템개발, 새로운 통계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표준화 등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운영환경의 전면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2차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보내 단독입찰한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 현재 가격협상을 벌이며계약 체결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