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당국은 31일 도미니카 남부 연안에서 조업중 불법어망을 사용한 혐의로 한국인 최소한 9명을 포함한선원 14명을 체포했다고 관리들이 전했다. 도미니카 환경보호청 관계자는 도미니카인 4-5명이 포함된 이 선원들은 저인망을 이용해 많은 고기를 잡아왔다고 밝혔다. 저인망은 산호초와 해저 생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돼왔다. 당국은 또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들 선원이 타고 있던 2척의 어선을 나포했다. 서울에 있는 `한국도미니카수산(Korea Dominican Fisheries)' 소속인 이 선원들은 경찰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자 30만 도미니카페소스(8천4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산토 도밍고 AP=연합뉴스)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