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1일 원전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도중 식당에 들어가 유리창을 부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모(42.주점업)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1일 오후 9시께 촛불시위를 벌이던 중 시위대 5명과 함께 부안읍 서외리 M식당에 들어가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반대에 나서고 있는데왜 지원 나온 경찰과 전.의경들에게 밥을 파느냐'고 항의하며 업주 문모(50)씨에게물컵을 던진 뒤 비닐봉지에 든 썩은 젓갈을 식당에 뿌리고 대형 유리창 5개를 깬 혐의다. (부안=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