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월말까지 5년간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 1천629명에게 1천433만평(4천736㎡)의 재산을 찾아줬다고 1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실례로 영등포구에 사는 채모(44)씨는 지난 8월 부친이 갑자기 사망해 `혹시 남겨진 땅이 있지 않을까'해서 시의 의뢰한 결과 40평(142㎡)의 `자투리땅'을 찾기도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즉시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재 관할 지역 특별시.광역시.도청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3707-8059∼60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