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미 대사관을 포함해 외국공관들이 몰려있는 광화문 일대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30일 하루만 무려 22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미 대사관을 둘러싼 주변도로 뿐 아니라 대사관 인근 KT건물 앞, 열린시민마당에 집회신고가 이어졌고, 교보빌딩에 입주한 호주.뉴질랜드 대사관 때문에 집회금지장소가 됐던 광화문 교보문교 앞도 주요 타깃이 됐다. 또 파나마 대사관이 입주해있는 현대상선 건물 옆 정부종합청사에도 집회신고가쇄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집회신고는 위헌결정이 난 30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이어졌고, 동일장소에 집회신고를 냈을 경우 먼저 신고를 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로경찰서는도착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해주기도 했다. 특히 이날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은 11월2일부터 모두 1년 단위로 장기간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대사관 주변 집회에 대한 선점 의지를 불태웠다. 미 대사관 정문 앞을 비롯해 대사관을 둘러싼 주변도로를 선점한 단체는 미 대사관 뒤편 대림빌딩에 들어서 있는 대림산업. 경찰측은 대림산업이 노조의 집회신고를 우려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건물 주변지역도 기업과 노조의 집회장소 치열한선점경쟁이 빚어졌다. 삼성생명 건물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입주해있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자마자삼성생명과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가 거의 동시에 집회신고에 나선 것. 삼성생명측의 신고가 한뼘 빨라 빌딩 주변 장소는 삼성생명이 선점했고, 삼성생명해복투는 도로 건너편 장소에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외교기관 인근의집회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안녕 질서에 위협을 가할 경우 집회를 사전.사후에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규정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이번 결정을 곧바로 외교기관 인근의 집회에 대한 전면 허용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외교공관 100m 이내 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사회단체들의 집회선점 경쟁이 치열했다"면서 "집회신고를 낸 단체들이 아무쪼록 평화적인 집회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안희기자 jamin74@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