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3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의 변호인이 검찰의 변호인 입회불허 처분에대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여 입회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 판사는 이날 "이번 쟁점은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느냐 여부인데 이에 대해 포함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 판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이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일단 검찰이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불복,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교수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송교수에 대한 다음 소환조사때부터 변호인을 입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7일 "송교수 구속이전 9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속 변호인이 입회했으나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더욱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검찰은 변호인입회를 허용해야 한다"며 준항고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송교수를 구속수감한 이후 수사기밀 노출방지 등을 위해향후 송교수에 대한 구속상태에서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치 않겠다는방침을 변호인측에 통보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조준형기자 jbryoo@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