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전 법조 비리'를 보도했다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대전MBC 기자 4명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31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이종기 변호사의 피해자 진술이 펼쳐졌다. 이 변호사는 "보도의 근거인 미제 사건표를 보면 판.검사가 소개한 사건의 `비용' 항목이 모두 `0'으로 돼 있어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판.검사들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당시 의정부지원 사건 무죄 판결로 `단순 소개비 지급은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고 법무부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인정하고 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으며 변협 조사 결과 108명의 변호사가 나보다 더 악성인 혐의 사실로 징계를 받았으나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의 보도 이후에도 법조는 전혀 개혁되지 않았다"며 "당시수임료의 20% 안팎이던 소개비가 지금은 30%로 늘어났고 대전 지역에서 활약하던 브로커들이 아직도 그대로 활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속개되며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