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을 이용, 편법으로 SK 글로벌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다고 국회 예결위 이성헌(李性憲.한나라) 의원이 31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지검이 지난 3월11일 금감원에 보낸 공문을공개하고 "서울지검은 `SK 글로벌의 2002 회계연도 재무재표가 허위로 작성, 공시된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면서 "이 회사의 2001년 회계연도 이전의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과 외부감사인 영화회계법인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5일 서울지검이 요청한 조사 결과와 함께 증거자료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헌 의원은 "검찰이 SK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영장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감원에 의뢰, 편법으로 계좌추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감원도 감리 결과를외부에 통보하기 위해선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긴 뒤 8월20일 사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후 의결된 것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SK글로벌과 SK해운에 대한감리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편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문제여서관련 법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고, 당시 증권선물위원장이었던 이동걸(李東傑) 금감위 부위원장은 "통상적인 협조차원에서 검찰의 조사 의뢰에 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