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초등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남모(52)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지난 4월 마산시 B초등학교 2학년1반 복도에서 강모양이 우유를 흘리며 먹는 것을 생활지도를 한다며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3주간의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