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를 개발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를수용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전주 서부 신시가지 원주민보상대책연합회(위원장 김만균)에 따르면 `국민기본권 침해법률 개정추진 전국운동본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토지수용 및 보상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운동본부는 청원서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유 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종우, 열린 우리당 정동영의원 등 여.야 의원 53명은 최근토지주들의 청원을 대폭 수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법사위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토지보상금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손실보상 특칙을 신설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토지주는 상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그동안정부와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개발하던 택지조성 사업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9월 출범한 `국민기본권 침해법률 개정추진 전국운동본부'은 전국 153개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현재 택지개발로 인한 지역별 문제를 공동 대처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jongr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