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재정 53단독 김수정판사는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순목 전 우방 회장과 부인 주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0년 주씨가 이 전회장과 우방을 연대보증으로 해두차례에 걸쳐 110억원을 대출해 간 뒤 최근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소송을냈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