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한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전남도는 31일 "천연염색 단지와 조선 및 철강업체 등의 기업유치에 성공한 민간인 3명에게 최고 2억원 한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유치에 성공한 민간인에게 유치금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도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초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성과급 지급 규정을 신설,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줄 3억원씩 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투자유치 기여율에 따라 30-100%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유치금액 1천만달러(120억원)까지는 1만달러, 5천만달러까지는 4만2천달러, 1억달러까지는 7만2천달러, 1억달러 이상은 16만6천달러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인사상 특전 등을 고려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과감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며 "투자금액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