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31일 안기부 예산 불법전용 사건인 이른바 `안풍(安風)'과 관련, "안기부 계좌를 추적했다"면서 "정치자금이 들어와 있다가 예산충당금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안기부 예산외 다른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자체조사 차원에서 구 안기부 계좌를 추적한 사실은 공개됐으나 검찰이 직접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안기부 자금에 대해 계좌를 추적한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계좌추적과 당시 안기부 직원의 진술결과에 따라 신한국당에 지원된 돈이 모두 안기부 예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안기부에서 국고수표로 나왔으면 안기부 돈이고, 안기부 돈은 국가 돈 아니냐"고 덧붙였으나 계좌추적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재판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이어 "`안기부 예산이 전용된 사례가 없었다'는 국정원 예산관의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걸(李東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안기부 계좌 1천여개가 가차명으로 돼 있었다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감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통보가 오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