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30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공모해 SK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작년 11월 최 의원과 공모해 SK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백억원을 수수하고, 올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결산내역을 제출하면서 김영일 의원과 공모해 허위내용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씨를 상대로 SK로부터 1백억원을 받기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내주초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