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계장이 술집에서 폭행을 당한 뒤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오전 7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N 단란주점(주인 윤모씨.46)에서술을 마시던 전주지검 A(51)계장이 손님 B(29)씨로부터 맥주병으로 심하게 맞은 뒤불이 난 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불은 내부 40여평을 모두 태우고 2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뒤 40여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지하인 주점에는 숨진 A씨와 달아난 B씨, 종업원 2명 등 모두 4명이 있었으며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집 종업원 김모(38)씨는 "A씨가 새벽 4시께 혼자 들어와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30분 후에 술에 취해 들어온 B씨가 다짜고짜 A씨에게 시비를 걸었다"면서 "A씨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욕을 하느냐'고 나무라자 갑자기 B씨가 앞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더니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그는 또 "B씨가 맥주병 3-4개로 내려치다 병이 깨지자 A씨에게 던지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두려운 마음에 동료와 함께 밖으로 뛰쳐 나왔다"면서 "밖으로 나온 지수십 분이 지난 뒤 지하에서 연기가 피어 올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A씨를 폭행,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이 아닌가 보고 B씨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종업원과 업주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점 앞에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혈흔을 발견함에 따라 B씨가 치료를 위해 병.의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 A씨가 폭행당한 뒤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불이 나 숨졌는지, 이미 숨진 상태에서 불이 났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키로 했으나 A씨가 검찰 직원인 점을 중시,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