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입학 사정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입시상담에서 교차지원생들에게 밝힌 점수계산 방법과 다른 방식을 적용해 합격권안에든 학생을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30일 주모(20)씨 등 17명이 "대학측이 상담 내용과 다른 점수 환산방식을 적용해 불합격 처리됐다"며 강원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입시 상담시 상담실 담당자들이 밝힌 내용은 원고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변환표준점수 반영시 절사방식을 채택한다는 상담 내용을 믿고 응시해 합격권내에 든 11명의 응시자에게 입학사정시 환산방식을 적용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모(20)씨 등 6명의 경우 절사방식을 따른다 해도 합격권내에들어있지 않아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강원대 `나'군 전형에서 의예과와 수의예과에 교차 지원한 이들 학생 17명은 인터넷 홈페이지 입시상담실 상담에서 밝힌 수리영역 변환 표준점수에 대한 해석이 원서접수 이후 변경돼 4~5점의 불이익을 당해 입시에서 탈락했다며 지난 1월14일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강원대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신중히 검토해 학생들의 구제방법 및 항소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문제의 발단이 된 입학관련 인터넷 상담실 운영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