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30일 "외교기관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호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대표 상임의장 오종렬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다른 대상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나 소규모 평화적 집회마저도 예외없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여서 향후 청와대나 국회, 정부청사등 집회가 금지된 구역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 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갖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법익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장소 결정은 자유롭게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조항은 외교기관이 아닌 다른 대상에 항의하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은 외교기관 인근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음 발생 없이 벌이는 평화적인 피켓시위나 외교기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집회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도 없이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났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경우 집회를 사전.사후에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이번 결정으로외교기관 인근의 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0년 2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시민열린마당내 공터에서 옥외집회를 갖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신고서를 냈으나 `일본대사관에서 35m, 미국대사관에서 97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해당된다'며 금지통보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