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월소득이 122만4천원(4인가족 기준)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중 희귀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의료급여 1종으로, 만성질환자는 진료비중 15%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로 각각 편입된다. 희귀질환은 혈우병과 파킨슨병, 백혈병, 고셔병 등 51개 질병이 포함되고, 만성질환은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지원 확대로 2만2천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