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반국가 활동 전력을 이유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국가 활동 전력을 반성하는 자술서를낼 경우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부처분 역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의 의견이 나왔다. 변협의 이같은 의견은 지난달 정부의 해외 민주인사 60여명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조치가 정부 차원의 '배려'가 아닌, 법적으로 당연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변협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입국제한과 관련한 인권침해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에는 국민의 출국제한 규정만 있을 뿐 입국제한 규정은 없다"며 "여권발급 거부 요건을 규정한 여권법 조항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국민이 국가 통치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를 넘어 입국제한 근거로 이용될 경우 거주이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 민주화인사 상당수는 지난달 정부의 입국금지 해제조치 전까지 국정원과공안당국의 수사대상에 올라 여권기한 만료 후 기한연장이나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해도 여권법 8조 1항에 따라 거부돼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했다. 변협은 "국가기관의 입국을 원하는 재외국민에게 과거 반국가활동을 반성하는내용의 자술서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은 또 "외국국적 동포 역시 모든 인간이 가진 거주.이전 및 해외여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입국제한 근거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