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29일 썬앤문그룹 문병훈 회장(51)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회원모집 승인을 받지 않은 골프장의 회원을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를 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93명으로부터 1백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골프장 인수과정에서 원래 사업권자인 시내산개발과 4백60억원에 계약할 것처럼 했다가 계약하지 않아 시내산개발에 2백3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