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PC통신에 서해교전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해군당국의 고소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판사 신모씨에 대해 지난 10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은 확정됐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씨는 징역형 선고를 받지 않아 변호사 업무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않았지만 글 전체 내용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9년 6∼7월 PC통신에 "서해교전은 해군 당국이 옷로비 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남침에 강경 대응하고 언론에 보도지침을 흘려 연일 보도케 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 사건"이라는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0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