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29일 자동차경주대회에서 급제동하다 관중을 덮쳐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경찰에 의해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24)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전주시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열린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기념자동차경주대회에서 시속 160㎞로 결승점을 통과한 뒤 급제동을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은 자동차경주대회의 안전관리와 도로사용 허가에 관한 책임 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대회를 주최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와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 전주시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임동준(20.전북대 1년)씨 등 3명의 유족과 전북대학생 등150여명은 이날 오후 전북대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전북대 두재균 총장은 유족대표들을 만나 "자동차경주는 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유치했다"며 "책임질 부분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