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가 검찰의 변호인 입회불허 방침에 반발, 전면적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송교수의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송교수는 지난 27일부터 검사의 신문에 일절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고있는 데 대한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송교수를 구속수감한 이후부터 변호인 입회를 허용치 않는 검찰의 의도가 송교수의 전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입회를 허용할 때까지 송교수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송교수가 구속수감된 이후 검찰의 수사는 변호인 입회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송교수측의 첨예한 갈등 속에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교수는 지난 24일 구속 후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주말을 보낸 뒤 지난 27, 28일 양일간 소환됐지만 진술을 일절 거부했으며, 29일은 외진신청 문제로 오후 3시 현재까지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다고 변호인측은 전했다. 아울러 송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27일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입회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