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서울시립대 정모 교수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계획을수립하고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시립대 정모 교수가 지난 1월 연구실에서 제자 A씨를 성추했다'며 이 대학 성희롱대책위원회 김모(20)씨가 지난 5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결정했다. 인권위는 정 교수가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피해자의진술이 구체적이고 서울시립대 자체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된 점을 종합적으로고려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정 교수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시립대 총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정 교수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자체조사를 벌여 서울시에정 교수의 징계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지난 9월17일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취한데이어 10월21일에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