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내장된 소형 카메라를 이용,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 2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알몸을 카메라폰으로 촬영,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4.공익근무요원.구미시 진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김천시 아포읍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27.여)씨의 알몸을 카메라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 현금 1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주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카메라폰으로 여성의 몸을 촬영, 금품을 요구한 김모(31.무직.경지시 건천읍)씨 등 2명을 지난 27일 검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8시 40분께 경주시내 한 마을 입구에서 귀가하는 조모(46.여)씨에게 접근, 승용차로 납치한 뒤 경주지역 모 유적지 주차장에서 성폭행하고 카메라폰으로 나체사진을 촬영,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동부경찰서도 카드빚을 갚기 위해 부녀자를 납치, 성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려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신모(21.무직.대구 동구 방촌동)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신씨 등은 카드빚 600여만원을 갚기 위해 지난 6월 27일 오전 7시께 대구시 동구 모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김모(15)양에게 접근, 마취제를 주사한 뒤 렌트한 승용차에 태워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기 위해 카메라폰으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