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장관,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은 29일 정부 제1청사에서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 3개 부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계에서 그동안 제기한 관련 제도의 개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 남발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보호법안을 마련, 올해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관련없이 올해중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3개 부처 장관은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서 노조 간부가 자살하거나 분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노.사.정 모두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는 극단적인 수단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개 부처 장관은 "노동계는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정부나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고 대규모 집회나 파업 등 과 같은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며 "정부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정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며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일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