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보수가 실제 기울인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은 사전에 약정된 보수액이라도 사후에 감액할 수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실제 노력한 만큼만' 보수를 받아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보수는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9일 한전 직원 190명이 세무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세무대리 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세무사 박씨의 보수를 50%만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뢰인이 세무사와 업무처리 보수를 약정한 경우 업무를마친 세무사가 약정된 보수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보수액이 업무처리 난이도나 처리과정 등에 비춰 지나치게 많을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업무를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박씨는 관계기관 질의회신,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등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불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경부와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별도로 통보한 회신과 결정 등을 근거로 환급절차를 밟았으므로 보수를 50%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만5천명은 지난 99년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따라99년 12월 15일을 정산기준일로 삼고 2000년 2월말과 6월말 두차례에 나눠 퇴직금을받았으며 정산일~1차 지급일 사이의 이자액과 1차 지급일~2차 지급일 사이 이자액에이자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자 세무사 박씨의 업무처리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환급받을 세금의 25%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박씨는 재경부 등에 질의회신을 하다 지난해 5월 이 사건과 별도로 국세심판원에서 '1차지급일~2차지급일 사이 이자도 퇴직소득'이라는 결정을 받고 그해 7월 국세청도 이전 회신과 달리 '정산기준일~지급일 사이 이자도 퇴직소득'이라고 회신해원고들이 세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