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흥지역 근로자파견업체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을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없게됐다며 인력공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반월.시화공단의 조업차질이 우려된다. 27일 안산.시화지역 근로자파견업 협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근로자파견업체들은 고용사업주로 인정받지 못해 앞으로외국인을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없게된다. 현행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사업장 고용주와의 직접 계약만을 인정하고 있고 파견업체들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들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흥지역 140여개 근로자 파견업체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임시직으로 채용, 기업체에 공급할 수 없게 된다. 파견업체들은 법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달 1일부터 파견업무를 중단키로결정, 이들 업체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는 반월.시화공단내 상당수 업체들의심각한 조업차질이 우려된다. 파견업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은 정규직으로, 내국인은 임시직으로전락시키는 역차별법"이라며 "중소업체의 인력난과 고용시장의 탄력성을 확보하기위해 외국인을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업체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직으로 고용해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이라며 "더구나 고용허가제관련 법조항은 외국인 채용에 대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파견업체에서 외국인을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