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굿모닝시티등 분양을 대행하면서 받은 50억대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로 누보코리아 사장 장모(42)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4월부터 굿모닝시티 등 2개사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56억2천8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과 직원들의 차량 및아파트 구입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회사가 굿모닝시티 점포 분양의 절반 이상을 대행하면서 계약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시공사 허락없이 윤창열(구속)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윤씨의 비자금 마련을 도와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장씨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약 9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혐의를 포착, 관할 세무서의 고발이 접수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