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7일 기업 인수합병(M&A)을 빙자해 코스닥 등록업체와 인수계약을 체결,계약금만 지급한 뒤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K건설사 부회장 최모씨(38)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최씨와 함께 회사자금을 횡령한 공범 육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아이디시텍 대표 김모씨와 주식 1백12만주 및 경영권을 52억원에 넘겨받기로 계약한 뒤 "은행 거래실적을 높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4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에 21억원을 송금토록 한 뒤 이를 빼돌리는 등 모두 27억원의 회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업체인 인프론테크놀로지 대표 김모씨와 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기업어음의 신용도가 낮으니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45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케 한 뒤 이를 빼돌리는 등 모두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코스닥 등록업체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60∼7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급한 뒤 회사 신용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회삿돈을 가로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