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자격을 빌려주고 돈을 받거나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변호사 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지난 8월부터 법조주변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이중 2명의 김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의 이모 변호사와 노모.서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사건수임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사무장 13명을 적발, 9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사건무마, 출국금지.지명수배 해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법조주변 비리사범 10명을 붙잡았다. 이번 수사는 법조주변의 관행으로 치부되던 비리행태에 대한 첫 기획수사라는점에서 향후 검찰.법원의 비리척결과 변호사업계의 자정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경매브로커 유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경매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41차례에 걸쳐 경매수수료의 20%씩 모두1천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다른 김 변호사는 수감자 3명에게 접근, 성사가 불가능한 보석석방, 벌금형선고 등을 미끼로 내걸고 조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배로 배상하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변호사 서모씨는 아예 1년여동안 사무장 김모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500만원에 고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작년 7월 부천 범박동 재개발사업 뇌물비리 사건을 수임했던 판사출신의 이모 변호사는 기양건설측에게 "수사팀에 대한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자금추적 결과 이 돈은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변호사 상당수는 또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건브로커들로부터 수백 차례에걸쳐 15억원 가량의 사건수임을 알선받고 이중 5억여원을 알선료로 제공해왔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도 재소자의 방어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접견 자체만을 위해 선임되는 이른바 `집사변호사' 5∼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수감자들에게 휴대전화 제공 등을 통해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범죄수익 재산을 관리하도록 도와주거나 수사정보를 얻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하는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 7명과 `집사변호사' 강모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으며, 전역 예정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비롯해 변호사 3∼4명의 비리첩보를 추가로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내달 30일까지 사건수임, 교제비 명목 금품수수, 급행료 수수 등 법조주변 비리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신고센터(☎3476-5494. www.seoul.dppo.go.kr)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보상금도 지급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