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 및 일명 '대포차'를 가려내는 방안이 한 지방 공무원에 의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차량등록사업소 한효동 소장(57)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국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에 맞춰 등록번호판 '의무교체기간 운영'과 '제재규정'을 신설, 일명 '대포차'를 가려내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행정자치부에 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의 제안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5년 말까지를 의무교체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교체하는 등록번호판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각종 지방세 등 체납자는 제외)하고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 시행하자는 것이다. 한 소장은 이 방안이 활용될 경우 의무교체에 따른 시민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번호판 미교체 차량에 대한 확인과 지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단속하면 일명 '대포차'의 설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소장은 "울산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 총 371억7천900여만원 가운데 120억원 정도는 징수 불능분으로, 35만5천여대의 차량중 2만~3만대 정도는 일명 `대포차'로 각각 추정된다"며 "뺑소니 등 차량 관련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정부의 자율교체 방침을 의무교체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전국번호판을 부여하고 기존 차량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만 자율적으로 전국번호판을 부여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 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