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27일 1만원권과 1천원권 지폐 앞뒤면을 분리해 사용한 혐의(통화변조 및 행사)로 김모(36.인천시 남구 주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손톱으로 지폐의 끝을 비벼서 1만원짜리 9장과 1천원짜리 2장의 앞과 뒤면을 분리한 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K 불가마사우나에서 목욕료로 지불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