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법치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개혁 만능주의와 도덕적 우월감으로 적법절차를 뛰어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전 사무총장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한국공법학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5일 가진 국제학술발표회에서 배포한 '참여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현실 인식과 문제점'이란 자료를 통해 "공권력의 핵심주체들에게 국정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잘못을 반성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강행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한국에도 공산당 허용' 발언은 대통령의 체제수호의무(헌법 66조 2항)에 어긋나며 △'정부내 개혁세력 구축'발언은 공무원의 정치행위나 파벌조성 등 집단행동을 금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또 △토지공개념은 헌법상 자유시장원리와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될 수 있고 △정부조직법 14조에 따라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정책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도술씨가 법무장관에게 출금해제 요청서를 내지 않고 20여분 만에 출금이 해제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의 대표적 사례이며 대검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는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