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무회의가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심의 중단한 것에 대해 여성계 일각에서 `총리의 호주제반대'로 해석하자 "호주제 폐지에는 찬성하나 가족 폐지에는 반대한다"라는 요지로 반론에 나섰다. 고 총리는 한겨레신문이 국무회의후 지난 24일자에서 `호주가 없으면 가족에 해체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이 `호주제가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며 법안 논의를 더 해야한다며 국무총리가 나서 반대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데 대해 27일자 이 신문에 반론문을 기고했다. 고 총리는 반론문에서 "총리로서 호주제 폐지를 찬성해왔다"며 "호주제 폐지를추진하되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가족해체 현상과 관련, 가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고 소개했다. 고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된 민법 개정안에 대해 "가족 개념이 빠져 있어문제를 제기, 민법상에서 가족개념을 삭제하는 것을 재검토, 보완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심의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달 24일 주재한 `여성정책조정회의' 지시 내용도 소개, "호주제가폐지되더라도 사회 기본단위인 가족의 개념이 폐지되거나 국민생활의 기본법이라 할수 있는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호주제 폐지를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