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품설계도를 빼돌린 직원이 '인쇄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닌 만큼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원단업체 직원인 지모씨와 김모씨는 스케치한 설계도면을 컴퓨터로 재구성한 뒤 A2용지 2장에 출력했다. 이들은 이 사실이 탄로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1ㆍ2심에서 설계도 무단유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노트북에 저장된 설계도면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유죄선고는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3월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회사 인쇄지 무단 사용은 절도죄에 해당된다"며 지씨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최근 이를 확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