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논란에 휩싸였던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010년 동계 올림픽개최지 선정에서 강원도 평창이 캐나다 밴쿠버에 패한 뒤 `근거없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공로명 위원장등 4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김 의원 등은 체코에서 귀국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없이 `김 부위원장이 IOC 부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방해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IOC 선거를 18년동안 보고 느끼면서 유치를 원하는 집단이바람몰이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실리적 득표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충고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부위원장이 이달초 김용학 의원과 유치위의 공로명 위원장, 최만립 부위원장, 최승호 사무총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난 7월말 김 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며, 국회 평창특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국회 윤리특위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