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인터넷 복권판매 사업에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복권발행업체 E사 대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서울 봉천동과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 공단과 인터넷 복권 발행.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10월부터 인터넷 복권을 발행하면 많은 수익금이 생긴다'고 광고해 3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 7억500여만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을 잘 모르는 노인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모은 뒤 새로운 투자자를 가입시키면 수당을 지급한다며 다단계판매망을 구축,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