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말까지 장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강제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동포들이 집단 `국적회복 운동'을 벌이면서 지난 8월까지 725명의 중국동포가 국적회복 신청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조선족 교회가 다음달 7일까지 1만여명의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신청서를접수받아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들이 신청서를 낼 경우 중국동포 국적회복 신청자는 10월 현재 1만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천980명의 중국동포들이 국적회복 신청을 내 이중 525명이 국적을 회복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25명이 국적회복 신청을 냈다. 또 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혼인귀화) 신청도 2000년 564명이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 2천742명이 몰렸다.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중국국적을 포기하면 무국적자로 남게 돼 조선족 동포들이 강제출국을 면할 수 있어 한국국적 회복운동을 벌였다"며 "법무부가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법하게 한국에 체류하며 증빙 자료를갖추고 국적회복을 신청한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달라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장기 불법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류 관리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청을 받아들이기힘들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