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공립학교 설립 방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또다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재경부가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학원 설립 등록을 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이날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된 공립학교 설립권을 허용하고 교육감 업무인 학원의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설립 절차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권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왜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재경부의 이번 발표가 김진표 경제 부총리가 윤덕홍 교육 부총리를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겠다"고 언급한지 하루도 안돼 나온 것이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