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사람의 부주의로 시내버스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 운전기사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교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서울대생 하모(26)씨가 학교 안을 지나가던 52번 버스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쓰러져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하씨가 다쳤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버스운전자는 "내 잘못도 아닌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운전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할 관악경찰서는 운전자에게 발부했던 스티커를 취소했고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부과했던 벌점도 취소하기로 하고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버스 운전자에게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