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4일 자기소유 토지에 있던 보물급 불상을 절취, 팔아넘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최모(57)씨와 유통을 알선한 공범 문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절취한 불상 등을 구입해 전시회 개최 담당자 등에게 거액에팔아 줄 것을 의뢰한 화랑 운영자 오모(4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판매되려던불상 등 문화재 6점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11월 전남 순천 자신의 소유 토지내 5층 석탑을 해체, 조선 초기에 제작된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관세음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등 문화재 6점을 빼낸 뒤 문씨와 공모해 올 1월 중계상 전모씨에게 1천2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오씨는 최씨가 빼돌린 문화재를 중계상 전씨로부터 1천700만원에 구입한 뒤 고미술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던 조모씨에게 지난 14일 3억원에 팔아줄 것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굴된 문화재들이 전시회에 나와 있다는 제보를 접수, 이들 문화재 사범 일당을 적발했으며 이번에 도굴된 불상 등 문화재 6점의 경우 실제로 전시회에서2억-2억5천만원선에서 흥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도굴된 문화재들이 공신력을 인정받은 화랑업자들을 통해 매입돼 전시회 등에 판매용으로 버젓이 전시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