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조모(26.노동.광주 북구 신안동)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 광주 북구 유동 국민연금관리 공단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이모(25.여)씨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