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구속 하루만인 23일 변호인을 통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에 대한 진술거부 의사를 밝혀 검찰의 보강 수사에 적지않은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 교수의 변호인은 23일 "앞으로 있을 조사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인한 후보위원 선임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신문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의 고문에 해당된다고 판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의 이런 입장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구속 수사에 대한 송교수의 강력한 반발감의 표출인 동시에 후보위원 선임 혐의에 대해 진실 여부를 떠나 송 교수도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송 교수측은 "94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때 북에서 일방적으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송 교수를 장의위원 명단에 올렸고, 그 명단상 후보위원급 위치에 올라 있는 것과 후보위원으로 실제 활동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따라서 사실이 아닌 후보위원선임 혐의를 절대 시인 또는 반성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검찰은 송 교수의 `진술 거부'가 그다지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며 겉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은 표정이지만 속으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검찰은 대공사건 처리시 북한당국을 조사할 수 없는 특성상 정황증거와 함께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송 교수가 진술 자체를 거부할 경우 이제껏 확보한 증거자료들 만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후보위원 선임의 경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직본인 자백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물증확보가 다소 미진한 수준이어서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해 보강조사가 필수적인 상황. 또한 검찰은 송 교수가 95년부터 6차례 열린 남북.해외 통일학술회의때 북측 지령을 받아 주체사상을 전파하려 했다는 혐의 사실이 후보위원으로서의 활동과 직접 맞물려 있어 선임 문제를 명확히 매듭짓지 못하면 법정에 가서도 후유증이 남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송 교수가 주된 혐의에 대해 진술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구속기소가 불가피해지고 공소보류 등 선처를 고려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운신'의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