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SK해운과 손길승 회장 등을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K해운이 97년 이후 사업소득 4천65억원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탈세 한 사실을 적발,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합쳐 모두 1천4백99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SK해운이 97년 이후 법인세 자진 납부 실적이 미미하고 전산분석 결과 탈루혐의가 있어 지난 6월말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고의적으로 탈루해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걸린 금액은 1천4백8억원이며 포탈세액은 3백93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인 손길승 회장과 이승권 사장도 함께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일부 법인자금이 변칙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자금의 변칙 유출은 SK해운이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전달한 1백여억원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