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비자금' 사건 수사가 한나라당 핵심부로 옮겨가고 있다.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SK측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자금 1백억원이 당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가 당의 공모 여부와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의 사전인지 여부 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나라당 관련 일부 계좌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계좌추적과 작년 대선 당시 당 선대위 등 핵심인사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나라당 일부계좌 제한적 추적 검토 =대검 중수부는 23일 최 의원을 4차 소환, SK측에 대선자금 명목으로 1백억원을 요구하기 전 당 선대위 핵심인사와 사전 상의 여부 등 공모관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돈이 중앙당에 유입됐는지 여부와 최종 용처를 집중 추궁했으며 이 돈의 분배 등에 관여한 인사가 누구인지 등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공모 여부나 용처에 대해 계속 함구한다면 최 의원 관련 계좌뿐만 아니라 1백억원이 오갔던 시점에 국한해 한나라당 일부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안대희 중수부장은 "(수사 도중 새 단서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라는 점을 존중, 당사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은 없고 계좌추적을 하더라도 용처 확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공모 했을까 =검찰은 최 의원이 받은 1백억원이 당에서 공식회계 처리가 되지 않은 불법자금이라는 점에서 최 의원이 사전에 당과 상의를 했거나 적어도 당 수뇌부의 묵인 아래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김영일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재정관계를 총괄했고 서청원 의원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만일 최 의원이 1백억원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당 간부들의 개입이 명확히 드러나면 사용처 등 확인을 위해 당시 선대위 주요 당직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모 여부가 드러나면 덮어두지 않겠다"고 밝혀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또 1백억원이 이 전 총재의 개인후원회였던 '부국팀'으로 유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이 SK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던 시점은 작년 11월 12∼26일로 공교롭게도 '부국팀'이 해체되고 당 직능특위로 공식 흡수됐던 11월26일 이전으로 확인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