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3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유언비어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단속전담반'을 편성,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특정 수사사건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특정 기업ㆍ개인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 배포 △정부 정책 등 증시 및 주가에 대한 근거 없는 풍설 유포 등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악성루머의 진원지가 되는 각종 불법 무등록 정보지를 발간하고 미등록 사설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도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 '증권가 등 유언비어 단속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위 증권가 '찌라시' 등 무등록 정보지, 팩스통신문 등 유언비어 배포 매체를 분석해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 엄단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