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3일 조선족 노래방 도우미와 중국 한족출신의 다방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체를 내다버린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채모(41.공원.중국 한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8월 28일 0시10분께 자신이 일하는 모 업체 기숙사에서 김모(40.여.노래방 도우미.조선족)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김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시체를 마대에 담아 인근 배수로에 버린 혐의다. 채씨는 또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 기숙사에 임모(41.여.다방종업원.중국 한족)씨를 불러 성관계를 맺은 뒤 목졸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시체를 내다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97년 5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체류중인 채씨는 지난 8월초 사귀던 조선족 애인과 헤어진 뒤 김씨 등을 자신의 기숙사에 불러 성관계를 맺어오다 이들이 갖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임씨의 시체는 채씨가 사는 기숙사에서 50여m 떨어진 배수로에 2m 간격으로 버려져 있었으며 경찰은 김씨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통해 채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김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